제주날씨정보

21˚
tue 8.23

지도에서 검색하기

알림마당

공지사항

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2017-11-27

일자리 안정자금 안내(‘18.1월 부터)

※ 예산심의 과정 중으로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음
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◦ (배경)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,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경감하여 최저임금의 연착륙 지원필요

◦ (목적) 일자리 안정자금(3조원) 지원으로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 및 사회보험 가입 제고로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전망 강화

□ 지원대상 업체 : 30인 미만 고용주 사업자

◦ 인건비․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업체 지원, 단 공동주택 경비․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(고소득(5억) 사업주 제외)

* 사업자는 고용보험 적용단위, 노동주 수는 직전 3개월의 매월 말일을 기준

□ 지원요건 :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

◦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, ’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(157만원)의 120% 수준으로 설정

* 기존 노동자 최소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, 사업주에게는 1개월 이상고용유지 의무 부과

□ 지원내용 : 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+ 사회보험 지원

◦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 비례, 단기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

◦ (사회보험 지원 강화) ① 10인 미만 사업체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, ② 지원요건 대상자 건강보험 신규가입시 건강보험료 감면, ③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

□ 지원방식 : 온․오프라인 접수창구 운영

◦ (온라인) 4대 사회보험공단, 고용노동부,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

◦ (오프라인) 주민센터, 4대 사회보험공단, 고용센터 둥

◦ (신청편의 극대화) 연 1회 신청(매달 자동 지급), 보험사무 대행기관(근로복지공단 지정)이 무료 대행 서비스 실시


☎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, 고용센터(1350)

제주 칠성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단

첨부파일 : noticeboard-20-5.hwp